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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관보게재…정식 공포


아직까지 시행세칙 공개 안 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는 28일부터 기존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천100여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지게 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 4만666건의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이중 찬성이 95%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다. 7일에 공포해 28일에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천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 우려가 있더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 물품을 비교적 손쉽게 수입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전략물자 상당수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허가 신청, 심사 등에 90일 가까이 소요되고 수출 유효기간도 3개월에 그치면서 일본으로부터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 한국 경제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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