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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허위 보도·잘못된 이미지 삽입 제재 눈에 띄어"


상반기 방송 심의·의결 결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총 517건의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가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상반기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28일 발표하면서 "상반기에는 허위보도, 잘못된 이미지 삽입, 방송사고 관련 심의제재 사례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65건 ▲종편·보도전문채널 59건 ▲전문편성채널 109건 ▲상품판매방송 81건 ▲방송광고 203건에 대한 심의제재가 결정됐다. 과징금은 1건 부과됐으며 법정제재 110건, 행정지도 406건이 의결됐다.

제재사유별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폭력적이거나 과도한 음주장면 등을 방송해 수용수준을 위반한 41건을 비롯해 '객관성' 33건, '광고효과' 33건, '방송언어' 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허위보도'와 '잘못된 이미지 삽입', '방송사고'에 따른 법정제재 등 방송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 해 심의제재를 받은 사례가 눈에 띄었다.

지난 4월4일 강원도 고성·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1TV 'KBS 뉴스특보'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가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TV홈쇼핑사인 공영쇼핑은 4월17일 약 58분간 방송이 중단된 채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송출하고, 나흘 후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긴급 재방송을 편성했다가 다음날 18시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하는 등 방송사고로 경고를 받았다.

종편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하단 자막으로 단신 형식의 뉴스 등을 고지하면서 알림 또는 안내자막으로, 고가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유료 행사를 고지한 채널A와 MBN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또 방송광고 심의결과 어린이들이 상업문을 전달하거나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건수가 2018년에 1건에 불과했던데 반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56건으로 크게 증가해 상업적 메시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제도 변화에 부응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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