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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석방 황하나 심경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황하나 씨는 19일 오전 11시 50분쯤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재판 결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며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 씨. [뉴시스]
황하나 씨. [뉴시스]

항소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안 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황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치료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할 것과 또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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