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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충격의 날'…13곳 중 8곳 탈락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교육부 동의 시, 탈락한 8개교 일반고로…재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신분 유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자율형사립고) 13곳 중 8곳의 탈락을 결정했다.

앞서 탈락한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1곳의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한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학교는 80점대였으며 대부분 60~70점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숭문고, 신일고 사례처럼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당사자 간 의견을 듣는 것일 뿐 지정 취소 유예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최대 12점까지 감점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자사고 측은 그동안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가 재지정 당락을 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여러 관련자가 있어도 1개의 사안으로 처리해 1번의 감점 처리만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학생비율에서도 전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등 자사고 측 입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로 재지정된 학교와 청문대상인 학교 사이에 감점 평균 차이는 별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올해 재자사고 지정 대상 24곳 중 46%에 달하는 11곳이 탈락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교육청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자사고들은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탈락이 확정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2020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은 늦어도 오는 9월 6일까지 공고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10일 후 해당 학교의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동의신청을 접수한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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