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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 등 여행예약사이트 피해 속출


고투게이트, 소비자원 해명 요청 응답 없어…소비자 불만 '외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아고다', '부킹닷컴' 등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취소·환급을 지연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을 조사한 결과, 2017년 394건, 2018년 1천324건, 올해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고투게이트', '트래블제니오'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73.0%)'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진=고투게이트 홈페이지 캡쳐]
[사진=고투게이트 홈페이지 캡쳐]

스웨덴 사업자인 '고투게이트'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가장 문제가 많았다.

또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여기에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을 권고했다.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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