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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 인수인계 시 '공짜 노동' 일상화…'태움' 관행도 여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간호사들이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 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함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는 병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최근 병원 내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했으나 이런 관행 역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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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11개 모든 병원이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부분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고용부는 병원 전산시스템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연장근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A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총 37건 중 31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3건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지해 관련 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앞뒤로 추가 근무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C병원은 단체 협약에 규정된 자기계발비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D병원의 경우, 정규직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병원 내의 가혹행위인 '태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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