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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미화 전 남편 위약금 등 소송·김미화 맞소송 모두 기각한 이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방송인 김미화와 전 남편 A씨가 상대에 대해 각각 제기한 위자료 등 소송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김미화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개그우먼 김미화. [조이뉴스24 DB]
개그우먼 김미화. [조이뉴스24 DB]

그러나 A씨는 김씨가 2010년과 2013년 인터뷰 당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도 A씨가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바 있다.

1986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이혼했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은 김씨가 맡았다.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또 서로 이혼과 관련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인터뷰는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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