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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全 제조업 대상 확대


과기정통부,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식품 · 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서 시행돼 온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사업이 올해부터는 전 제조업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3%이내의 가산점이 부가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해 민간 연구개발(R&D) 부문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기업의 20% 내외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우수 연구소로 지정된다.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산업부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평가점수의 3% 이내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우수 연구소 지정의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사업은 20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총 13개의 우수 기업연구소가 지정됐다.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http://www.toprnd.or.kr/)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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