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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vs 가덕도신공항' 해묵은 논쟁 재점화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논의로 다시 도마위로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신설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론'과 '가덕도 신공항론'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부산·울산·경남 광역지자체들의 합의체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지만, 올해 4월 부울경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검증단을 꾸리고 검토의견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들 간 갈등이 증폭됐다.

현재 양측은 입지 적합성 여부와 경제성, 안전성, 소음 피해, 여객 수요처리 능력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입지 적합성 여부와 경제성

부울경 검증단은 현재 김해공항이 위치한 곳이 산과 주거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주변 지역 개발과 도시화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서는 활주로 1개 건설에만 약 6조7천억 원,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 2조원, 여기에 주민반발 무마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조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국내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은 물론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V자 활주로의 김해 방향을 만들 경우 산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소요비용도 부울경 검증단에 비해 크게 낮은 6조6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해공항 신규 활주로 건설의 안전성 여부

부울경 검증단은 안전성 여부와 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도 기존 김해공항에 신규 활주로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129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돗대산 충돌사고로 김해공항이 국내외 조종사들에게 위험한 공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 2만 여개 공항 중 운항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수공항 24곳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돗대산 사고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토하면서 불가능하다고 결론났던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와 X자로 교차하는 등의 형태였지만, 현 계획은 V자 형의 신규 활주로 건설이라 북측에 위치한 산악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울경 검증단은 V자 형의 활주로 역시 위치상 악천후에 따른 항공기 재이륙 시 인근 산과 주거지에 피해를 입히거나, 기존 활주로의 이륙 항공기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대형기의 이착륙을 고려할 때 활주로 길이가 적어도 3.7km가 돼야 하는데 신설 활주로 길이는 3.2km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활주로종단안전구역 길이 역시 국제권고규격인 240m×150에 크게 못 미치는 90m×90m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비행장에 특별히 마련된 통로인 유도로를 만들거나,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의 제동을 위한 패드인 EMAS를 활주로 끝에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김해신공항 조감도. [사진=뉴시스]
김해신공항 조감도. [사진=뉴시스]

◆소음 피해 예측의 차이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은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음평가 단위를 놓고 격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활주로 배치 최적화와 이착륙 항로 변경, 소음 저감 차세대 항공기 등을 통해 70웨클(가중등가감각소음도) 이상 소음의 영향을 받는 가옥 수가 현재보다 46% 감소가 예상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울경 검증단은 법 개정에 따라 소음평가 단위가 웨클에서 2030년부터 엘디이엔으로 바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엘디이엔 적용 시 피해 면적은 2배, 피해가옥은 8.5배가 확대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소음영향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운항횟수와 운항시간대에 증가하는 국제선 운항횟수와 시간대 비율을 반영하지 않아 왜곡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가구는 김해 8천366가구, 부산 6천142가구 등 모두 1만4천여 가구가 소음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늘어나는 여객 수요처리 능력

부울경 검증단은 인천공항과 같은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선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

실제 김해공항은 소음 문제로 23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해도 이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시작됐다는 한계로 인해 시설을 건설하는데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토부가 약속한 연간 3천800만 명의 여객 수요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나리타 공항 등 다수의 해외 주요공항 역시 야간비행 제한시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규모 수요처리를 통해 대표공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3천800만 명의 수요처리가 가능하도록 공항시설 건설을 계획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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