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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된 10대 4명…반성도 사과도 없이 끝까지 묵묵부답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와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게 기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군(18)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뉴시스]
[광주경찰청 제공, 뉴시스]

가해자 중 3명은 만 18세가 넘지 않지만, 법원의 선고를 받을 때는 모두 18세를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B군(18)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온몸이 붓고 멍이 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폭행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또 B 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 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10대들의 폭행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도 3만 2000여명을 넘어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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