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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설명 나서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정책 공백 없앨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현황을 일선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유통법 최근 개정 현황을 공유, 효율적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산업부 담당자가 참석해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등 현행법 주요 내용을 교육함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강화 및 영업규제 확대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로고]

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기준 구체화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는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 담당자간 유통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합리적이고 효과적 법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 상생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며 "금년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유통 정책이 현장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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