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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공영방송 KBS 한정…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역사상 최대 적자, 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중간고아고 줄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우) [사진=조성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우) [사진=조성우]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을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정의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국민 시청권 침해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먼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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