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1년3개월 징역 확정


포스코 상대로 측근에게 외주용역권 요구해 부당이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3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던 지난 2009년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2015년 이 전 의원 측이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기소했다.

이상득 전 국회의원 모습 [사진=이영훈기자]
이상득 전 국회의원 모습 [사진=이영훈기자]

1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교도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곧 형을 집행해 이 전 의원을 교도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1년3개월 징역 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