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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에도 '요금 인가제' 도입되나


과방위 여당 측, 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안으로 전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 사후규제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 도입 방안이 검토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측은 지난 16일 법안2소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도입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측은 과기정통부에 "이통사가 통신 상품에 방송을 '끼워팔기' 또는 '미끼상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가령 5G, LTE 요금제에 IPTV를 부가적으로 엮여 할인 등을 통해 가입자를 유도하는 등 행위를 소위 약탈적 요금경쟁으로 본 것.

또 이의 해소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유료방송 요금에 대해서도 통신시장과 같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6일 법안2소위를 열고 정부 측 사후규제안을 제출받은 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이를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안이 통과된다면 합산규제는 기존대로 일몰되지만, 반대라면 재도입된다.

합산규제 폐지는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정대로 일몰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등을 중심으로 이의 재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를 대신할 사후규제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합산규제 존폐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방위 여당 측이 유료방송 시장에도 인가제 등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형국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요금 외 콘텐츠 동등접근권 보장 뿐만 아니라 별도 채널 편성 제도, PP 수신료 배분 의무 등에도 좀 더 강화된 규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신 시장의 인가제 역시 정부가 시장 자율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의 폐지에 나선 상태라는 점. 현재 통신시장은 무선 시장의 경우 SK텔레콤이, 유선의 경우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과기정통부에 요금 등 이용약관을 사전에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는 약관 신고로 대신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통사가 통신의 시장지배력을 방송으로 전이시키는 결합상품이 문제라면 SK텔레콤이 시장지배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 1위 사업자는 KT 계열이다. 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할 경우 각 20~30% 수준의 점유율로 3사의 과점 양상으로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다양성 평가를 통해 집중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과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만 종촉하는 방식으로 정의 규정을 담을 수도 있다.

한편, 입법방안에서는 위성방송의 주식, 지분 소유 제한과 위성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 심사기준 강화, 지역성 유지, 산업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료방송 다양성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사후규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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