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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성폭력 촬영범죄' 2배 넘게 증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년 성범죄 동향분석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범죄는 지인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증했다.

여가부는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이 중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는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127.9%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이는 209명으로, 전년 대비 59.5% 늘어났다.

강제 추행의 다음으로 많이 범해진 범죄로는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 40대(21.0%)가, 강제추행은 50대(22.6%) 40대(22.0%) 20대(2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4천201명으로 이 중 여자 아동 및 청소년이 95.4%(4008명)였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으로 16세 이상이 전체의 45.0%(1892명)를 차지했고, 13~15세가 32.3%(1358명)로 나왔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신상등록자의 50.8%가 집행유예에 그쳤고,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35%)에 비해 1.6%포인트 낮아졌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2개월, 유사강간 4년2개월, 강제추행 2년6개월, 성매매 강요 2년11개월, 성매매 알선 2년10개월, 성매수 1년7개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4개월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46.9%, '가족 및 친척'이 8.4%, '전혀 모르는 사이'가 36.1%로 집계됐다.

성범죄 장소를 보면 집이 26.0%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22.6%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22.5% ▲학교 10.0% 등이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에 주목해 어떤 이유이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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