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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은 종북' 변희재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이유는?


"종북 발언, 정치적 태도 비판하는 순수 의견 표명인 의혹 제기에 불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종북'이라고 표현한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이라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2014년 2월 16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트위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등 비방 글 총 16개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변씨의 이 같은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억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종북 등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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