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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형평성 맞아"


한림원탁토론회,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종합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연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은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134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한민구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134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한민구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직무발명보상이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대학의 경우 교수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획득했을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에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원래 비과세 대상이었던 직무발명보상금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감사원 지적 이후부터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후 보상금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근무중 보상금은 여전히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되는 것은 물론 보상금 처리를 둘러싼 편법이 동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승호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명확하다. 특허의 권리는 소속기관이 아닌 발명자에게 속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승계·양도한 대가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발명진흥법 등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저작권, 상표권 등 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수익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보상금의 60%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돼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근무 기간 중 보상금이 근로소득이라면 퇴직 후에는 퇴직소득이라야 앞뒤가 맞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으며 올해(2019년)부터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으나 이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도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정당성이 없으며 헌법에 명시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다른 지식재산권 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현행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평균이 3천만원 정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 미달의 경우 전액 비과세하고 넘을 경우 50%만 과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설원식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잘못된 조세제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설 단장은 "과세가 지나치다보니 교수들이 발명자 보상금을 오히려 낮추는 경우도 있다. 발명자 보상금 대신 일부를 연구비 형태로 보전받기를 원하거나 산업체 기술이전시 기술이전금액을 일부 줄이고 산업 자문 또는 다른 과제로 돌려서 받는 사례도 나타난다"면서 잘못된 제도가 연구현장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안진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과학기술자들만 차별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하겠다. 다른 직종과 같이 형평에 맞게 세율을 적용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2017년 11월에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던 김경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축사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쯤일지가 고민"이라면서 "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과학기술계와 같이 고민하고 법률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한림원 원장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따른 합당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과학기술인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공정한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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