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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스닥만의 세제 혜택 도입해야


우량기업이 잔류할 인센티브 필요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필수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세수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코스닥시장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정부가 앞장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다소 미흡하다. 지수는 여전히 지난해 최고점인 900선을 넘지 못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등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코스닥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인센티브'다. 시장 참여자, 즉 투자자와 상장사가 모두 코스닥시장에 있을 만한 동기가 필요하다. 셀트리온, 카카오 등 굵직한 기업들은 이미 코스피로 옮겨갔고 최근 더블유게임즈, 포스코켐텍 등도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한 시장을 원하는 것이다. 현재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차이는 코스닥시장의 상장 문턱이 조금 낮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코스닥시장을 떠나는 기업들을 잡을 수 없는 이유다.

코스닥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나스닥의 경우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IT 공룡들이 다른 시장으로 가지 않고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스닥에서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또 자본손실 일부를 공제해주고 더 많은 손실을 이월공제해준다. 투자자 입장에서 세제 혜택이 있으니 나스닥에 투자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많은 투자자가 생기면서 유동성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자금조달하기 쉬워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가 1995년 설립한 중소기업 중심 시장 'AIM'도 유연한 규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AIM 상장 기업은 특정 산업 섹터에 집중돼있지 않고 증권거래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에 주시장과 AIM 간 양방향 이전시장도 활발히 나타난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기업들에게 "코스피에서 꼬리가 되는 것보다 코스닥에서 머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설득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은 꼬리든 머리든 '이익이 되는 곳'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년 간 코스닥벤처펀드도 만들고 신규 지수도 만드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제 코스닥시장의 퀀텀점프를 위해서 세제 혜택이라는 큰 '한방'이 진정 필요할 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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