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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망언 처벌 특별법' 공동 발의


"5·18 왜곡과 허위정보 유포시 최대 징역 7년"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담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지만원씨는 물론 '5·18 망언 3인방(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형사처분도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5·18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동 발의했으며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와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의 '정의' 규정(제1조의2)이 신설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제8조)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기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도 담고 있다.

여야4당 관계자가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뉴시스]
여야4당 관계자가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뉴시스]

이어 그는 "5·18 특별법이나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 역시도 충분히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에) TV 토론회 등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도 징계 혹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또 새로운 조항에 의하면 이종명 한국당 의원도 기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개정안이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심각한 역사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는 부분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의 선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5·18 특별법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를 포함시키고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같은 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한국당 측이 손혜원·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기존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국회의원 징계안의 일괄 상정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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