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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신의성실 원칙' 불인정…인정금액은 감소


1심과 동일하게 경영위기 불인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경영 위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자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천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원금 6천588억원에 이자 3천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4천223억원(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통상임금에서 인정된 중식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 역시 통상임금에서 빠지면서 인정 금액이 줄어들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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