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단횡단 하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당시 B씨는 일행 3명과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인천시 남동구 모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무단횡단 하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