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일행 3명과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인천시 남동구 모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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