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식약처 "달걀 살 때 산란일자 확인 후 구입하세요"


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계도기간 6개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냉장 유통은 45일, 실온은 30일로, 신선한 달걀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생산 날짜를 확인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일부터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 생산정보 코드 앞에 추가로 표시해 총 10자리가 된다. '0223A4BCD5' 라는 코드는 'A4BCD' 농가의 '5'번 사육환경에서 사육된 닭이 '2월 23일'에 낳은 달걀이라는 표시다.

소비자들은 그 동안 포장지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고려해 달걀을 구매해 왔으나, 앞으로는 산란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선한 달걀을 정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생산농가의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생산정보 코드를 참고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기간 중 개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사진=아이뉴스24]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사진=아이뉴스24]

가정용 판매 달걀 유통 시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을 의무화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설 확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도록 하는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된다. 제도 시행을 위해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식약처 "달걀 살 때 산란일자 확인 후 구입하세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