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될까…연차 하루 쓰면 '4일간의 황금연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역사적 의미 감안 여론 수렴 등 진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금요일인 12일 연차 등 휴가를 내 최대 4일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그해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시 추석 연휴와 함께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될까…연차 하루 쓰면 '4일간의 황금연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