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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기간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합의에 與 '환영'


노동법 개정 등 후속 조치 '국회 몫' 2월 임시국회 재차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합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의 소중한 성과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9일 경사노위가 지난해 연말부터 2개월간 노사정 각 당사자간 협의끝에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즉각적 소집을 야당에 대해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충분한 소통으로 합의가 이뤄져 정말 반갑다"며 "이번 타결로 주 52시간 근무가 안착할 수 있게 되고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는 "노동 입법은 그 파장이 근로자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소득 3만불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히 참여, 합의점을 만드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번 합의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회를 조속히 개최해 필요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전날 있었지만 안됐다. 다시 한번 여야 협의로 조속히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국회가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가 끝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로 더 이상은 국회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이후 산업계의 생산성 저하 우려로 시작됐다. IT 개발, 운수업 등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업무 차질을 염려하는 재계의 요구가 커진 반면, 노동계의 경우 현행 3개월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시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맞섰다.

경사노위는 전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는 선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한 탄력근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노사 대표 합의사항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는 주 52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여야 5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주된 의제로 논의됐다. 당초 연말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경사노위 출범 이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 따라 경사노위로 공이 넘어갔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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