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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대리게임 금지법 시행…고객도 처벌받을까?


6월부터 효력…시행령에서 범위 어디까지 둘지 관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남다른 컨트롤 실력을 지닌 고수 게이머가 타인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랭킹을 올려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은 오래전부터 성행했다.

랭킹을 높일수록 희귀한 보상을 주는 게임이 많은 데다 상위 랭크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일부 게이머의 허세가 맞물린 결과다. 급기야 수고비를 받고 대리게임을 전문으로 해주는 전문업자까지 등장했다. 시장이 열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리게임으로 랭킹을 올린 고객은 즐겁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 몫이라는 게 문제다. 한두 판만 승리하면 원하는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전문 대리업자로 인해 빈번히 미끄러진 경험은 게이머라면 한번쯤 겪었을 일이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면 게이머는 랭크 게임을 더는 하지않게 되고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돼 판 자체가 축소되는 사례도 여럿있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와 게임사가 보는 셈이다.

전문 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픽=아이뉴스24]
전문 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픽=아이뉴스24]

앞으로 이 같은 전문 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리게임 처벌법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을 금한 게 골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안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제5호의2 신설)

이 법은 오는 6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당장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검색됐던 전문 대리게임 사이트들이 자취를 감춘 것. 이들 전문 대리업자는 법 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 방송 BJ나 게이머들이 소소하게 현실 친구의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주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치 않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법으로 금지되는 대리 게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실을 통해 대리게임과 관련된 여러 경우의 수들을 확인해 봤다. 아직 관련 시행령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변수는 있다.

게임사가 게임 약관에 대리 금지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법의 시행령에 소위 '업'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지가 관건이다. 향후 나올 여러 판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리게임 의뢰한 이용자도 처벌받나

많은 게이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을 의뢰할 경우 해당 고객이 처벌받는지 여부다.

현행 개정안으로는 고객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신설된 조문에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즉 전문 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 이용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동섭 의원 측은 "일각에서 이용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타법의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구매자나 이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없다"며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고 범죄 입증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현실 친구가 친구나 가족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할 경우 역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이 수고비를 받고 대리게임을 하면?

전문 대리게임 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인터넷 BJ가 수고비를 받고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처벌 여부 역시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전문 대리게임 '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지는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문체부가 내놓을 시행령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은 "전문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수고비를 받는 경우,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 내용이 조금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자 간 차이도 있는데, 먼저 일반인이 수고비를 받는 경우 이 행위의 반복이 몇 회 지속됐는지에 따라 '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업'이란 금전적인 보상이 수반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단 일반인이 무상으로 대리 해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리게임을 콘텐츠로 방송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노출하면?

최근 인터넷 게임 방송에는 BJ가 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확률형 아이템을 대신 구매, 개봉하는 형태의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대리게임 관련 사이트를 배너로 방송 화면에 노출하는 사례도 있다.

의원실은 "1인 방송인의 경우 대리 대상이 주 콘텐츠인지 부 콘텐츠인지, 지속성과 금전적 보상행위의 반복성에 따라 처벌 등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대리게임 관련 사이트 및 배너 등을 돈 받고 방송에 노출하는 것은 대리 알선 및 제공, 유통 행위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로 '업'의 속성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리게임 광고 영상이 남아있다면

대리게임 관련 홍보 배너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을 경우 조속히 삭제하는 게 좋다.

이 의원실은 "이들 행위가 모두 처벌 범주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과거 대리게임 관련 사이트 배너 등 홍보 영상을 지우지 않는다면 이 또한 처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거 영상은 1회성 시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그동안 전문 대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까지 하며 광고를 하는데도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이 같은 광고 행위들은 근절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등이 잘 갖춰져 실제로도 잘 적용돼 건전한 게임·e스포츠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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