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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사이트 보안·우회접속도 차단


통신사 고객센터 통해 차단 안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불법음란물·불법도박 등 해외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새로운 차단방식을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정보를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 보안접속하거나 우회접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11일 발표했다.

HTTPS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규약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 방식으로 이용자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차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와 이용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통신사)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을 활용한 차단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새 차단 방식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서 차단을 결정한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부터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차단방식이 적용되는 사이트의 목록은 그 자체가 불법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불법도박사이트가 상당 수"라며, "해당 사이트의 불법 여부는 방심위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차단방식으로는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이 암전 상태로 표시되며,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자가 통신장애로 인식할 수 있기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방통위·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는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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