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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125개사 중 12곳, 지배구조 공시 미흡"


임원 자격요건, 이사회 운영현황 등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금융사들의 공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 125개 중 공시가 미흡한 회사는 12곳이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제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제도 [금융감독원]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으로 금융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비롯해 금투사(32곳), 보험사(30곳), 저축은행(24곳), 여전사(14곳), 지주사(9개) 등 125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했다.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의 공시사항을 주로 점검했다.

금감원은 공시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해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전체 세부점검 28개 항목 중 13개 이상이 미흡한 은행(1곳), 증권(2곳), 자산운용(4곳), 저축은행(1곳), 여전사(4곳)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시 서식의 합리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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