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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안전관리책임자' 세워 교육의무 완화


과기정통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3D프린터로 제작한 패브리커. [출처=신도리코]
3D프린터로 제작한 패브리커. [출처=신도리코]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가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돼 왔다.

또한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신고를 방지한다.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자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완화한다. 사업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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