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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감찰반 구성 감사원·국세청 등으로 다양화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7일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 수석이 밝힌 특별감찰반 쇄신안 주요 내용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했으며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고 ▲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한 것이다.

또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도록 했으며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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