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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 대가, CP간 동등제공 가능할까


사안별 사후규제·동등조건 의무 부과 제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로레이팅'의 활성화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로레이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이슈를 사후규제하거나 동등조건 제공 의무화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동등조건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았고, 제로레이팅의 대가가 사업자간의 협약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원화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주도로 운영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허용여부 관련 논의를 거쳐 두 가지 정책안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 13일 발간된 협의회 결과보고서에 수록됐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는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덜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다른 이용자의 통신요금이 올라가거나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또 통신사가 자사 혹은 계열사 서비스에 유리한 제로레이팅 기준을 적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협의회는 우선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되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안별로 판단해 사후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제로레이팅의 대상과 조건, 이용자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현재 국내에 제로레이팅을 사전규제하는 관련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공정경쟁을 해칠 경우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제로레이팅을 규제할 수 있다.

◆CP간 제로레이팅 '동등조건' 부각

협의회의 또다른 정책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P에게 동등한 조건의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단 '동등조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용자요금이거나 도매요금이 될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었다.

따라서 협의회의 논의결과가 동등조건 부과 의무화로 추후 방통위 등 규제기관의 정책안으로 만들어진다면 동등조건을 어떻게 정의할 지를 두고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CP간 협약에 따라 결정되고, 각 서비스마다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도 제각각이어서 동일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제로레이팅의 동등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네트워크의 적정 가치와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따라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등조건의 수준을 구하는 것은 역시 어려워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한 IT 전문가는 "ICT업계에는 서비스간 결합을 통한 끼워팔기가 일반적인데, 개별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통신과 서비스가 결합한 제로레이팅에서도 원가에 적정수준의 이익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CP간 동등조건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용자요금이 동등조건의 기준이 된다면 공공분야의 제로레이팅 사례가 참고될 수 있다.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EBS 동영상 강의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혜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월 3천300원 상당의 요금을 감면시켜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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