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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상안 내놨지만 …상인 대책위 "내주 공동소송"


광화문 KT지사서 기자회견 가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다음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

KT가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겪은 일반가입자는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조사단 운영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보상에 앞서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피해 공동조사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황창규 KT 회장 사퇴 등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피해 보상에 착수했음에도 공동조사단 운영과 개별 보상을 이유로 소송과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TF를 구성, 사고 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또 화재 원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2차 합동감식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현행 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시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수준을 보상토록 돼 있다. 카드결제 문제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없는 상태.

KT가 이와 무관하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지만 대책위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는 14일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내주 중 공동 소송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감면,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 총 3개월 요금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서비스 장애 접수도 시작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오는 26일까지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서 신청을 받고, 보상할 계획이다. 서비스 장애 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대책위는 "KT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동사무소를 빌려 자의적으로 형식적으로 피해 접수에 나섰다"며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피해 접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고압적이고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영업 매출 5억원 이하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영업자로 대상을 제한, 이를 선별 보상하는 방안도 문제삼았다. 어쩔 수 없는 처지로 등록증 조차 낼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있어보여도 이윤이 박한 소상공인 업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대책위는 "업종별, 규모별 피해 기준을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소상공인의 실질 피해를 조사하고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에 대해 기간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한 약관 개정과,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황창규 KT 회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KT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협의하고 다각도로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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