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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노총 간부 3명 해고 통보…노사 갈등 '최고조'


사측 "불법행위에 따른 당연한 징계" vs 민노총 노조 "노조 와해 행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포스코가 내부문건 탈취와 직원 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시켰다. 노조 측이 노조와해 공작이라며 집단행동까지 시사하자, 사측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당연한 징계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새 노조 설립을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뛰어들면서 노사 간 갈등은 물론 노노 간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이후 기업별 단위로 결성된 한국노총 중심 노조가 조합원 과반을 확보하며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파열음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2일 포스코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3명을 징계면직(해고)하고 2명에게는 정직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포항 인재창조원을 찾아 내부 수첩을 가져가면서 이를 말리던 노무협력실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민주노총 측은 노조 와해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던 사측의 공작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포스코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포스코가 올해 들어 노무협력실 산하에 노사문화그룹을 신설했고, 이 그룹이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했다"며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종업원 피해가 발생하자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섰다. 포스코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문서와 개인 수첩을 탈취해놓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감추고 마치 노무협력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이들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행위가 분명한 만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포스코는 "포스코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고 이들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제공했다"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폭력과 절도 등 불법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조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측은 사측이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한국노총 계열 노조에게 대표 노조로 인정한 뒤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징계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징계철회를 위한 포스코동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즉각 성명문을 내고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징계철회 포스코동료 서명운동을 벌이고 동료들과 함께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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