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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가조작 ‘부당이익금’ 기준 마련해야


부당이익금 산정 못하면 범죄수익 환수도 못해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만약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봤다고 칩시다. 근데 좋은 변호사를 써서 부당이익을 0원으로 만들어요. 그럼 2년 안팎의 실형을 받아도 수익금은 챙길 수 있는 겁니다."

한 증권범죄 전문 법률가의 말이다. 2018년 한국 증시에 여전히 주가조작이 성행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우리 법률은 주가조작으로 개미들의 고혈을 빠는 범죄자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실제 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떠들썩했던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부당이익금을 검찰 측은 약 25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법원은 0원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만 부당이익금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법률상 '부당이익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수십억, 수백억원을 주가조작으로 얻었더라도 어떤 거래와 주식매매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니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A가 상장사 B의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5배 올렸다고 치자. 상식적으로 불법행위로 주가가 올랐지만 A가 "상장사 B는 조종을 안해도 원래 상승할 종목"이라고 주장하면 부당이익금의 범위가 애매해 지는 거다.

부당이익금을 산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없다. 주가조작범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감옥가는 것보다 재산몰수를 더 무서워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가조작범들은 마음껏 활개치고 다닌다. 크게 한탕해서 비싼 변호사만 쓰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로 주가조작범죄의 수익를 환수할 수 있는 부당이익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때다. 복잡하더라도 그들의 범죄 양상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부당수익 범위를 정해야 한다. 범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방지가 우선이다. 선진증시, 특히 코스닥시장의 신뢰를 찾으려면 부당이익금 산정 기준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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