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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아리따움' 가맹점주, 제3자 명의도용 이득챙겨


아모레퍼시픽 "해당 가맹점 규정에 따라 조치…재발 방지하겠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편집숍 '아리따움' 가맹점주가 소비자 명의를 도용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가맹점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가맹점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리따움 가맹점주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멤버십 서비스인 '스마트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8일~11월15일 6개월 간 A씨 명의의 멤버십으로 할인을 받아 상품을 구매한 후, 중국에 팔아 이윤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해당 가맹점주가) 아리따움에서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 제 명의를 도용하고 카드를 이용했다고 인정했다"며 "물질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이 매우 불쾌하다. 제가 몰랐으면 계속 사용했을 것"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가맹점이 과거에 같은 일로 본사에 걸린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주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해당 가맹점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맹본부로서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께 사과드린다"며 "해당 가맹점은 가맹계약상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이나 가맹점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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