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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P2P대출 공시의무 강화…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등 P2P업체 정보공시 의무 강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키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다만 법제화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측면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의원입법안 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P2P업체 공시 의무 강화를 위해 금융위는 PF대출 시 공사진행 상황이나 차주 자기자본투입에 국한돼 온 공시항목을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등 PF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그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또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차입자 위험도와 P2P업체 전문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시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P2P업체의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과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도 공시토록 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 관리체계 점검과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은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에 담겼다.

또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P2P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1년간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대출 법제화를 추진키 위해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을 중심으로 쟁점별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국내 P2P대출 시장은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신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지난 2015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P2P대출 업체수는 205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4조3천억원(대출잔액 1조7천억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P2P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제도가 전무해 투자자 보호나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체율(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만해도 지난 2016년 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 올해 9월 말 5.40%로 상승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쟁점별 대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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