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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년 예산안 결국 처리 가닥


야 3당 반대 속 7일 저녁 본회의, 예산안 의결은 새벽 예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본회의를 개회,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190여건을 처리한다.

본회의 개의 시점은 오후 7시다. 직전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막바지 예산 심사가 재개됐다. 예산안 처리 시점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자정 이후 새벽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로 교섭이 깨진 상황이다.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방향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의 470조 5천억원 규모 예산집행 내역 중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포함, 5조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2만1천여명 채용 계획 중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3천명을 감축하기도 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종전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데 대해 지급금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4조원 규모 세수 부족분에 대해선 올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천억원 규모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안 외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후속법안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포함 197개 민생·경제 분야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여야의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안을 둘러싼 협의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정안의 예산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이틀 단식을 진행 중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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