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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결정…"내년 입사 처리"


"A씨 처우, 내년도 입사자와 동일 처리할 것"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사태' 피해자가 구제를 받게 됐다. 2015년 채용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한 A씨는 이로써 내년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A씨가 당시 최종면접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만큼, 면접을 면제하고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만 거쳐 내년도 입사로 채용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신입직원 전형 절차에 병합해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정식 임용된다. 이어 1∼3월 연수를 거쳐 배치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은 A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구제 결정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사법처리로 A씨의 피해 사실이 확정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전 총무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낸 출연금으로 운영돼 출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향후 채용 당시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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