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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1차 공판준비기일 10분만에 마쳐


274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27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조양호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조 회장 변호인단이 자료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 입장을 밝히며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아직 증거 기록 열람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면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달 15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일가가 소유한 중개업체 3곳을 끼워넣어 부당한 중개 수수료 19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4년 조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싸게 사도록 해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약사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무자격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총 1천52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오너 일가와 관련된 각종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납부한 것은 특경법 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총 4가지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이 가로챈 부당 이득은 274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의 회사 등 10개 한진그룹 게열사를 명단에서 없애고 친족 114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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