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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발주 담합 주도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담합 3개사에 4.5억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마이다스아이티와 같이 담합 행위에 참여한 ㈜킹콩 등에 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이 같이 제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낙찰기업은 ㈜마이다스아이티로, 들러리사는 각각 ㈜비욘드쓰리디와 ㈜킹콩으로 정했다.

이후 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유형으로, 경쟁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0.9%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낙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들러리 담합은 단순히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쟁사업자를 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잠재적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마이다스아이티가 3억1천100만원, ㈜킹콩이 1억3천900만원이다.

다만,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종결 처리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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