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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전면 부인


"채용 업무 개입은 상식에 반하는 일···前 인사부장 증언 신빙성 없어"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등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최고 결정권자인 행장이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인 신입사원 채용업무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기적으로도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가 없고, 그런 사실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했던 건 지난 2015년 3월18일"이라며 "당시는 전임 행장의 와병으로 인해 3개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조 회장이) 새로운 업무 적응뿐 아니라 그간 업무 공백을 메꾸느라 정신이 없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업무처리 방식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던 때"라며 "전 인사부장 김모 씨 진술에 따르면 4월 말에 (조 회장을) 대면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실제 대면 보고 날짜는 6월 24일이고,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받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인위적으로 비율 조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채용 청탁과 관련한 문서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만 조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미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 신입사원에 대해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항변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춰 채용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합격한 지원자 154명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으로 조사됐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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