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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 시장 진입 코앞인데, 갈 길 먼 '진에어'


"청문회서 제출한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 이행 중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9일 국제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4곳 항공사들의 면허 결과가 내년 3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신규노선 취항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제재를 받는 진에어가 LCC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진에어는 올해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257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 하락한 수치다.

진에어는 현재 국토부의 신규노선과 신규 항공기도입 제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갑질과 불법 등기 임원 재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취항과 신규 항공기 도입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했던 갑질 논란이 증폭되고, 외국인 신분으로 2010년 3월~2016년 3월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항공운송면허 취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대신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모두 해소된 점을 고려해 면허 유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진에어가 올해 8월부터 제재로 LCC 시장에서 손발이 묶여있는 동안 다른 LCC 업체의 신규 노선 취항과 신규 기단 도입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제주항공은 내달 19일부터 인천과 태국 치앙마이를 오가는 노선을 주 7회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 일본 가고시마를 시작으로 4월 중국 옌타이, 9월 중국 하이커우 등 해외 중소 도시에 신규 취항하며 취항지를 늘려왔다.

제주항공은 현재 40개 도시에 58개 노선을 운항 중이며 연말까지 치앙마이 등을 추가해 운항 노선을 6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31대의 항공기를 운용했던 제주항공은 현재 3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9대로 늘릴 계획이다.

부산지역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도 신규 노선 취항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8일부터 부산~베트남 하노이 노선에 취항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 신규 취항에 대비해 지난 7~8월 에어버스 A320-200기종 항공기 2대를 도입했다. 이로써 에어부산 항공기는 모두 25대로 늘었다.

티웨이항공은 무안과 대구 등 다양한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신규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2일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무안-기타큐슈 정기 노선의 신규 취항식을 가졌다. 무안발 국제선 노선 취항의 인기를 반영하듯 기타큐슈로 떠나는 첫 취항편은 전체 189석 중 188명이 탑승, 99%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쟁 업체들이 공격적인 신규노선 취항과 기단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진에어는 1월 인천~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노선을 취항한 이후 신규 취항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올해 6월 B737-800 1대를 도입한 이후 새 항공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진에어의 제재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해 국제 운송사업자 면허를 제출한 4곳(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의 면허심사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분기에도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 4가지 개선대책 중 '사외이사 권한 강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신규 LCC 면허 결과가 날 때까지도 제재가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청문 과정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4가지 개선대책 중 사외이사 권한 강화 부분은 우선 내년 3월 주총이 열려야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서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임시 주총을 여는 것은 어려워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재를 풀기 위한 자문평가위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심사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사외이사 권한 강화나 한진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이외에도 내부신고제,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보완 등 진에어 직원들의 신임을 얻고 해소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면서 "제재가 언제쯤 풀릴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4가지 개선대책이 성실히 실행됐을 경우 제재를 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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