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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용진 놀이터' 일렉트로마트 상생기금 잡음…왜?


이마트, 영동시장 상인에 상생기금 전달…상인간 분배 갈등 격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마트가 서울 강남 영동시장 상인들에게 상생협력 명목으로 제공한 상생협력발전기금을 두고 상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상생협력발전기금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피해보상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내놓는 돈으로, 해당 상권 상인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돈의 사용 기준이 모호한 데다 관리·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4월 영동시장 상인회에 일렉트로마트와 삐에로쑈핑 오픈과 관련해 동의를 구하고, 이들과 합의해 5억 원을 상생협력발전기금으로 기부키로 했다. 5억 원 중 3억 원은 지난 8월 영동시장 상인회에 지급됐으며, 2억 원은 일렉트로마트 오픈 시기에 맞춰 지급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이르면 올 연말께 서울 강남 영동시장 인근에 가전 편집 매장인 일렉트로마트의 첫 플래그십 매장과 삐에로쑈핑을 오픈하기로 한 상태다. 일렉트로마트 플래그십 매장은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총면적은 약 1천488평(4천920.28㎡)이다. 이마트는 전문점 한 개로 이 건물을 다 채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삐에로쑈핑 등 이마트 전문점을 이 건물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삐에로쑈핑은 약 205평(677.2㎡)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상생 협의를 해야 하고, 영동시장 측과 서로 얘기하던 중 상생협력발전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점포는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영동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상생협력발전기금을 영동시장 상권에 있는 상인 모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상인회 소속 회원들에게만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 측이 상권에 있는 전체를 위해 기부한 것임에도 상인회 측이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회원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바빴다는 주장이다.

영동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이마트 측이 상권에 속한 상인 전체를 위해 지급한 돈인데도 상인회가 회원들에게만 점포당 평균 2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들었다"며 "상인회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마트와 상인회 측이 합의를 한 후 합의금으로 돈을 주면 불법이어서 상생협력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상인회가 모든 상인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회원들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또 상인회 소속 회원들을 위해 이마트 측과 협의를 했던 당시 기준으로 기금을 공평하게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동시장 상인회장은 "올해 4월쯤 이마트 측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상인회 소속 회원이 120명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일단 받은 3억 원의 기금을 나눈 것이 맞다"며 "상인회에 가입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던 이들이 돈이 오고 가니까 그 때서야 가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상인회에 신규 가입을 하려는 상인들을 막은 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총회를 통해 상인회원의 모든 합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추후 나머지 2억 원을 이마트 측에서 받았을 때 지난 4월 계약 시점인 회원 수를 기준으로 나눌지, 신규 회원을 포함해 기금을 나눌지는 다시 총회를 열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들이 입점 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지원한 돈인 상생협력발전기금의 사용과 배분을 둘러싼 상인들의 갈등과 반목은 종종 발생했다. 또 일부 시장에서는 대규모 점포들이 상인회에 기금을 지급했지만, 상인들이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부 상인회 간부들이 횡령을 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력발전기금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 출점 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했지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부담감이 크다"며 "기금을 지급한 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초래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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