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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소비자피해 증가…10건 中 8건이 '차량하자' 피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 없는지 확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1월∼2018년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410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945건으로 국산차의 절반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천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는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외관 24.4%(280건), 소음·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구제 신청 1천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합의되지 않은 건은 34.3%(484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차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차량 내외부, 하체·엔진룸 등은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한편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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