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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치마에 소변 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력 행사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7월 16일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특수부대 나왔어. 이 웃긴 XX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틀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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