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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4년 만에 증가세···'담보부족'한 中企 숨통 트였다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동산금융 활성화 대책 효과 나타나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이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며 신규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17일 발표한 '은행권 동산금융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은 515억 1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72억 5천만원) 대비 2.98배 증가했다.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도 올해 3분기 기준 2천345억원을 기록해 전기(2천62억원) 대비 282억원 증가했다. 동산담보대출 잔액 증가는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 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구분된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3년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됐으나 은행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담보물 실종사고 이후 취급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은행권도 지난 8월부터 동산담보대출 관련 신상품 등을 출시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이 본격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급액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마련한 세부과제 들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7일 국내 9개 은행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동산금융 활성화에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동산금융이 활성화된다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법무부와 TF를 통해 동산담보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부담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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