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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평균액↓


변재일 의원, 솜방망이 수준 불법스팸 과태료 제도개선 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불법스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1건당 평균 과태료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신고 현황'에 따르면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3천59만건으로 1천444건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670건에서 2017년 888건으로 32.5%(218건)증가했으며, 2018년 8월 기준으로 이미 568건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업체 1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602만원에서 2017년 455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평균 과태료는 504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처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과태료 금액인 3천만원과 비교해보면 부족하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법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이 2천582건(43.7%)로 가장 많았고, 업체명 및 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의무 미준수가 1천761건(29.8%),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천217건(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다"며 "불법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등 법 위반 조항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대출, 도박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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