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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한국전력,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과다'


박선숙 의원, 매년 KBS 수신료의 6.15% 징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전력의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각 세대당 지원하는 아파트 지원금 가구당 430원 중 10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가구당 지원금의 25%에 이르러 과도하다고 10일 발표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한전은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본사 및 지점 직원의 인건비로 158억원을 KBS로부터 받고 있다. 수신료 위탁 징수수수료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국전력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 직원의 평균 기본급여는 5천400만원이다. 상시종업원 수는 2만1천여명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KBS는 한국전력 직원 총 기본급여의 1%대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

한국전력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59조원이다. 이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55조원에 이른다. 한국전력이 걷은 방송 수신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6천462억원임. 한국전력은 현재 가구당 430원의 전기요금 징수 위탁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행하고 있으며, KBS는 이중 25%를 부담한다.

이를 역산하여 원가를 분석하면 KBS는 아파트 지원금 중 1%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수신료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수수료 징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신료의 15%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수신료 징수 수수료율 협상에 앞서 경영 적자를 이유로 수수료율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상황이다.

다만, 징수원가에서 나타났듯이 적정가격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침, 징수 등의 절차가 지난 2010년에 비해 효율적으로 바뀐 상황. 단일계약 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분담 비율 등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박 의원은 "매년 KBS가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전이 주장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에 대한 적정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수신료 징수 위탁 의무를 한전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한전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KBS보다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산자부, 한전 등과 함께 4자 협의를 통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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