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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의무고발제' 실효성 없어…94%가 미고발


어기구 의원 "가맹점 갑질 의무고발요청 실적은 전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17건에 불과했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건이 미고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로부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총 286건 중 처리완료된 사건은 266건이고 이중 고발요청이 17건, 미고발 결정은 24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13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4건을 고발요청 했으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35건에 대한 고발요청 건수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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