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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산은, 한국지엠 R&D분할 발표 전 몰랐다


이동걸 "기본계약서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법 속단 어려워"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회사가 R&D부문과 생산 부문으로 분할되는 것을 발표 전까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회장은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분할과 관련해 발표 전 분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R&D 부문을 1대 0.0001804 비율로 분할, 지엠테크니컬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9일 주총을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지엠은 제너럴모터스(GM) 측이 83%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산업은행은 17%를 보유해 2대주주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을)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 한국지엠의 분할은 정부와 회사가 체결한 회사 정상화를 위한 MOU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한국지엠 분할에 대해 2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에 사전협의 유무에 대해 물었고, 이동걸 은행장은 해당 사안 발표 전에 사전 고지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이사회 후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주총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사안이 조 의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본안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기본 계약서 밖의 내용이라고 해서 법 위반이라고 속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총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총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단할 순 없지만, 만약 인용이 될 경우 지엠 측에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고용승계와 관련해 "노사 합의사항이기에 속단해서 말할 순 없다"라면서도 "분할할 경우 모든 조건이 두 개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의 분할과 관련 노조 측은 15~1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강행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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