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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에 정부 예산 15%...체계적 지원법 없다


이철희 의원, '국방R&D혁신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방연구개발에 체계적 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기준 2조9천억원에 달하는 국방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 19조7천억원의 15%에 해당되는 귝모다. 하지만 국방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없이 '방위사업법' 상의 7개 조항에 의존해왔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별도의 관련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

방위산업이 고도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선도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국방R&D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발의한 '국방R&D혁신법'은 국방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소요가 확정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개발만 허용되었으나, 국방R&D혁신법이 제정되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무기체계 관련 기술개발도 허용된다.

현재 '시제제작, 시험평가' 단계로 국한됐던 국방R&D의 범위도 '초도양산'까지로 넓혔다. 국방R&D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계약' 원칙에서 '협약 또는 계약' 원칙으로 변경하고,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체 간의 공동소유로 했다. 국방R&D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기관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2006년 2.5억 달러에서 시작해 2008년과 2011년 각각 10억 달러, 2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3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단시간에 방위산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며, "국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금태섭‧김민기‧김종민‧민홍철‧박 정‧백혜련‧안규백‧원혜영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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